경제이야기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인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각종 의료기관, 약국과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화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마스크착용 권고 사항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접, 밀집 상태의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소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와 해제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 교통 수단의 역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중 교통 수단 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전세버스, 통근 및 통학용 차량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쇼핑몰 내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쇼핑몰 내부에 위치한 의료 기관에서는 여전히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사무실, 카페, 식당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데 해당 기업 및 시설의 자율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함께 이렇게 해봅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 예방에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적절한 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는 위협이 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예방 수칙을 지켜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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