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읍, 면, 동 공무원 및 통, 리장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합니다. 만약 주민등록 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 조사는 읍, 면, 동 공무원 및 통, 리장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최고하고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과태료 부과를 우려한다면, 조사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사항이 잘못 신고되어 있을 경우, 12월 23일 이전에 자진하여 실제 사실에 맞게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입증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20조 2항, 16조 1항, 24조 4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새롭게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게 됩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되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비대면 유선 방문 방식이 사용됩니다.
사실조사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main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사입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아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최소화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등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집중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유선 조사는 이에 보조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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