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폐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주휴수당제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가 의뢰한 노동개혁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제의 법적 의무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며, 주 5일 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3시간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 아르바이트도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월급

만약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이에 1일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하면 일주일에 돈이 지급되는 유급처리시간은 총 48시간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으로 따지면 4.345주로 보면 209시간이 되고,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4대보험비를 빼면 월 실수령액이 181만 334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므로 월급도 167만 3880원으로 감소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월 임금은 현재 대비 33만 6700원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령액도 151만 5770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국민연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실제 수령액은 150만 원 아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물가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부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폐지 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월급을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이 11,555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겠지요.

 

주휴수당 계산하러가기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는 이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로 인한 인건비 부담 경감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직장인, 아르바이트 청년 등 고용노동자들은 이미 줄어든 월급이 더 줄어 생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폐지로 인한 대체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과 직접적으로 월급을 받는 고용노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계산하러가기

 

주휴수당 폐지를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휴수당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근로자들은 2017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어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개선해야 할 것은 주휴수당이 아닌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나 유산세 같은 정책도 개선되어야 하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