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야기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노후대책을 위한 기초급여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지며,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의 납부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한 후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 분할수령, 연기재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와 지급 조건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최소 10년 납부 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10년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60세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확인하기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출생한 분들은 각자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1969년 이후 출생한 분들은 모두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에 6%씩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월 0.5% 감소) 아래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 가능 연령 및 감액률 표입니다.

출생년도 조기수급연령 감액액
1952년 이전 55세 -
1953~1956 년생 56세 -30
1957~1960 년생 57 -24%
1961~1964 년생 58 -28%
1965~1968 년생 59 -12%
1969년생 이후 60 -6%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 확인하기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전액 연기 또는 일부 연기에 대해서도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1년 연기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7.2% (1개월 0.6%) 씩 증액되며,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기할 연금 금액 비율을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하여 수급권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예상 연금 모의계산, 간단 계산, 가입 및 납부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이 5.1% 상승하였으며 부양 가족 연금액도 5.1% 증가하였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연간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및 부모의 경우에도 연간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신청

국민연금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병서 및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증명서로 발급)
  • 수급권자 예금계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자인 경우 제출)
  • 도장(사인가능)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위서류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의 수령 가능 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령연금은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라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긴 시간 동안 노동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수령 나이에서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기수령으로 인한 감액된 금액보다는 증액된 금액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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