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노후대책을 위한 기초급여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지며,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의 납부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한 후 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 분할수령, 연기재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 최소 10년 납부 기간을 채우고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10년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60세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 출생한 분들은 각자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한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1969년 이후 출생한 분들은 모두 65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1년에 6%씩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월 0.5% 감소) 아래는 조기 노령연금 수령 가능 연령 및 감액률 표입니다.
출생년도 | 조기수급연령 | 감액액 |
1952년 이전 | 55세 | - |
1953~1956 년생 | 56세 | -30 |
1957~1960 년생 | 57 | -24% |
1961~1964 년생 | 58 | -28% |
1965~1968 년생 | 59 | -12% |
1969년생 이후 | 60 | -6% |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까지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전액 연기 또는 일부 연기에 대해서도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을 1년 연기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7.2% (1개월 0.6%) 씩 증액되며, 5년 연기 시 최대 36%까지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연기할 연금 금액 비율을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하여 수급권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예상 연금 모의계산, 간단 계산, 가입 및 납부 내역 조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민연금이 5.1% 상승하였으며 부양 가족 연금액도 5.1% 증가하였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중 배우자의 경우 연간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및 부모의 경우에도 연간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국민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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